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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
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.
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을 지원합니다.
1. 주요 지원 대상
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까지)
•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
•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•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및 지원서비스 성실 이행
2. 지급 금액 및 기준
• 기본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• 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.
• 부양가족 추가: 1인당 월 10만 원, 최대 40만 원
소득 기준 초과 시 미지급
3. 신청 및 수급 절차
•고용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24 등)에서 신청
•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• 계획에 따라 입사지원, 면접참여 등 구직활동 진행
• 매월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
• 심사 후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
한줄요약
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,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