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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수당
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남은 지원금을 모두 받기 전 재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,그 성과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.
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
● 지급 조건
-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
-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지속 (만 65세 이상은 6개월)
- 같은 회사 재고용, 공무원 취업, 고소득자(월 574만 원 이상) 등은 제외
- 최근 2년 내 해당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
● 지급 금액
-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
● 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방문하여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 등 제출 후 신청
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
● 지급 조건
-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(Ⅰ유형) 또는 3개월(Ⅱ유형) 이내 취업/창업
- 임금근로자: 주 30시간 이상 근무 + 고용보험 가입
- 창업자: 사업자 등록 + 매출 발생 + 사업공간 확보 등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월 250만 원 이상 소득
- 일용직, 직접일자리, 가족회사, 공무원 등은 제외
● 지급 금액
- Ⅰ유형: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%
- Ⅱ유형: 50만 원 일시 지급
● 신청 기간
- 취업지원 종료일 기준 1개월 이후 ~ 3년 이내
● 제출 서류
- 취업성공수당 신청서, 재직확인 자료 등